유예기간이 끝났다면 꼭 해야 해요!
‘취업지원 재참여 신청’으로 계속 혜택 받으세요
재참여 신청 기한
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
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
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⚠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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🔄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란?
유예가 끝났다면, 멈췄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. 단, 반드시 재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계속 혜택이 이어져요!
📥 신청 방법
• 유예기간이 끝났거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
•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서 제출
📄 제출서류
•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(별지 제7호 서식)
• 유예가 있었던 경우, 유예 신청서도 함께 제출 (해당자만)
⚠️ 유의하세요
•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될 수 있어요
• 소급 인정은 유예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‘유예 신청서’와 함께 제출한 경우만 가능해요
📍 오프라인 신청 시
•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직접 제출 가능
•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우면 서식을 출력하여 지참하세요